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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신고 실수 과징금 6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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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신고 실수 과징금 6억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4.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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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지조사 없었으면...부당청구 확인 어려웠을 것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들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 등급을 허위로 청구한 병원에 대해 내려진 6억여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포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포항에서 B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복지부는 B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대상기간: 2009년 1월~2011년 7월, 2011년 12월~2012년 2월까지)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병원의 간호조무사 C, D, E 씨가 휴직을 하는 등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아 2010년 1/4분기 적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 등급이 G3등급임에도 G2등급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1억 6598만 408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 C씨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2009년 10월 12일에 허위 이수증명서를 제출해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 D씨는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됐지만 실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병사 및 퇴사를 했고, E씨의 경우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2009년 12월 13일 휴직을 했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해 과징금 6억 6396만 3320원을 부과했다.

A씨는 “C씨의 간호조무사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고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D씨와 E씨를 간호인력으로 잘못 신고한 것은 업무 처리상의 실수이기 때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병원의 간호조무사 인원을 실제와 달리 신고해 차등제 기관 등급이 G3등급에 해당함에도 G2등급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수령했고 금액도 1억 6598만 4080원에 이른다”며 “만약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당청구는 확인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 확부수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가 차등 적용되므로 간호인력이 어느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또, “C씨의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더라도 D씨, E씨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 환자간호를 하지 않은 사정은 병원 내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D, E씨가 실제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C씨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B병원은 G3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B병원이 G2등급으로 비용청구를 한 것은 구 의료급여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A씨에게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게 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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