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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지원을 보는 또다른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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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지원을 보는 또다른 눈
  • 의약뉴스
  • 승인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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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에 나가려는 의사들의 심정은 이해할만하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 저임금, 과진료에도 의사들이 대학에 남아 있는 것은 해외학회라는 매력적인 이유도 한 몫한다" 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 일 년에 두 세번 나가는 해외여행 겸 학회는 진료에 지친 의사들의 몸과 정신을 쉬게 할 뿐만 아니나 새로운 충전의 계기가 된다" 며 " 무조건 공정경쟁 규약의 잣대로만 재는 것은 잘못"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 제약사 스폰서를 받는 이상 처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만하다. 제약사가 적어도 3박4일 정도 되는 기간동안 비행기표, 체제비 일체, 여행경비 까지 제공하는데 그 회사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인지상정 일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잘 아는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고 해외학회 제약사 스폰서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자사의 모임인 다국적산업의약협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원하고 제약사가 적극 추진하는데 제대로 될리가 없다. 이 기회에 한 번 쯤 규약에 관한 내용을 재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규제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풀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다.

해외학회를 빙자한 또다른 리베이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학회 지원을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수는 없을까. 제약사 스폰서 없이 대한민국 의사가 자비를 들여 해외학회에 가는 경우가 과연 몇명 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만도 하다.

단 한시간이라도 학회장에 앉아 있으면 아니 아예 학회장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비행기만 타더라도 진료에 도움이 된다는 노교수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의약뉴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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