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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에 한약' 간기능저하 사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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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에 한약' 간기능저하 사망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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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에 ...2억 6000여만원 지급 판결

한약을 복용하다 황달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한약을 복용해 결국 간기능 저하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한의사에게 수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환자 A씨의 유족들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유족들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9년 1월경 B씨는 자신의 한의원을 방문한 A씨에게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의학적 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돼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한 A씨는 그해 3월경부터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B씨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B씨는 이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 진단해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했다.

 

결국 A씨는 황당 즐세 등이 더욱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지만 매우 심각한 간기능 손상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게 됐다. A씨는 2009년 7월 간기능 상실로 인한 폐혈증, 이식편대 숙주반응 등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B씨가 A씨에게 장기간 한약을 복용하면 간수치 상승, 황달, 치명적인 전격성 간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돼 접촉성 피부염 등이 완치될 것이라는 설명만 했을 뿐 장기간 한약 복용에 의한 간기능 손상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전격성 간부전이 두어차례 복용한 해열제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고 B씨가 주장하지만 A씨를 진료한 대학병원에서도 해열제의 1회 복용으로 인해 다음날 황달이 올 가능성은 없다고 회신했다”며 “A씨는 황달과 고열, 두드러기 증세가 발현된 후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B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김씨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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