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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환자 사망 교육했으면 병원책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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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환자 사망 교육했으면 병원책임 NO"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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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뒤집고 ...병원 승소 판결 내려

낙상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방지 교육을 충분히 했다면 병원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낙상사고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령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인 A씨는 2008년경부터 B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2012년 1월 B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 A씨에게는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과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A씨는 통증완화를 위해 병원 통증클리닉에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받았다.

시술을 받은 후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이동하던 중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내 의자로 이동하려고 일어서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대퇴부경부골절로 확인돼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수술을 기다리면서 오심과 구토 등 증세가 나타났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CT검사 결과, 혈전으로 인한 장간막 폐색과 광범위한 소장 감염이 확인됐고 색전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의료진이 A씨가 낙상고위험군 환자였음에도 낙상사고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고등법원 전경.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고령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온 환자였고 의료진도 A씨는 낙상사고 고위엄군 환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주사시술 후 의료진은 A씨를 치료실 밖에 두고 주의깊게 관찰차지 않았고 시술 전후로 주의사항을 고지하거나 낙상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안전배려의무와 요양방법지도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은 의료진이 A씨와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이나 낙상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자시술이 끝나자마자 A씨를 휠체어에 태워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주장한다”며 “진료기록부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술 후부터 병실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시술 후 A씨의 상태를 30여분간 관찰한 뒤 A씨를 대디곤간으로 옮겼다는 의료진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통증클리닉 시술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대기공간에 있던 보호자에게 인계하면서 기능원이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왔고 주사 시술 후 A씨와 보호자에게 낙상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 사항을 고지했다”며 “의료진에게 안전배려 의무와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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