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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병원 담보' 대출 청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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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병원 담보' 대출 청탁 벌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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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신뢰훼손...500만원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해 병원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특수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B요양병원 이사장인 C씨와 행정원장 D씨에게 병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C, D씨에게 “의료법인은 개인차용 외에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이 승인을 받으면 법인 자산의 70%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산지방법원 전경.

이어 “주무관청에서 곧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C, D씨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 2000만원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요양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병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했다”며 “이로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08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12월 출소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깊이 뉘우치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측과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혼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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