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진료기록부 분실' 한의사 업무정지 합법
상태바
'진료기록부 분실' 한의사 업무정지 합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13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취소 소송 청구 기각...복지부 손 들어줘

한의원을 휴·폐업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분실했다고 한 한의사에 대해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등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인천에서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이듬해 인근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진료계획 보관서에는 2021년까지 A씨의 거주지에 보관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2011년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2년 6월경 창원시에 한의원을 개설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경 A씨의 한의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A씨에게 폐업한 한방병원 및 현재 개설한 한의원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한방병원의 자료는 전자기록 이외의 자료를 휴·폐업 과정 중에 잃어버렸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A씨에게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A씨는 “폐업한 한방병원과 지금 개설하고 있는 한의원은 개설자만 동일할 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대한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의원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으로 27일동안 구속되고 이후 휴·폐업을 하면서 전산기록 이외의 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했거나 가환부 받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며 “복지부는 A씨가 이 시간 저료를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기관 자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지만 위반행위를 한 기관의 대표자인 의사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며 “폐업 후 새 기관을 개설한 경우, 사후에 종전 기관이 위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새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보건소에 폐업신고 하면서 사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택에 보관키로 했는데 당시 제출한 진료계획 보관계획서에는 환자 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간호기록부, 진단서 등 부본을 자택에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사건에서 진단서 등을 압수당했다가 진단서 서류 등을 가환부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이런 사유만으로 A씨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