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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법 이전 사무장병원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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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법 이전 사무장병원 '환수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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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3년 5월 개정 전에는...규정적용 안돼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사무장 연대책임법’ 제정 이전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면 개정일 이전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료생협 댜표이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했고 2008년 9월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우 A씨는 이듬해 10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는데 지난해 3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3억 4473만 346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무장연대책임법이 지난 2013년 5월 22일에 신설됐는데 자신의 수급행위는 그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통보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개정된 법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년 5월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할 건강보험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며 “개정된 법 제85조는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고 규정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법 이전에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순위에 불과했던 건보공단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는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원고의 수급행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법제처가 ‘제도 시행일인 2013년 5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건보공단은 2013년 5월 22일 이전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민사고지로, 이후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이중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사무장 관련 사건 하나에 업무가 2개, 소송이 2개씩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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