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관계자는 " 약사회는 이미 반품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냈는데도 약사회로 접수되는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가 반품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개봉 재고의약품 현황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제출할 수도록 했다.
약사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은 입력대상 재고의약품,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이 경과된 개봉약으로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약재 급여 목록에 등재된 덕용포장 된 일반의약품, 유효기간 및 사용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최근 3개월간 처방이 나오지 않은 개봉의약품으로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된 전문약 및 덕용포장 일반약 현황이다.
이달 말일까지 하기로 한 반품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개국가의 협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 말로만 반품 해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는 협조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며 "반품이 안되는 것은 개국가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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