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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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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발족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3.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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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집 시작…민사 소송 진행 예정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함께 '유령수술' 감시에 나선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은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의료진이 수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양 단체는 이러한 유령수술에 대해 "의료소비자와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오늘(9일)부터 공식 홈페이지(www.ghostdoctor.org)을 오픈하고, 콜센터(전화 1899-2636)을 운영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 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 받는다.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본인이 유령수술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유령수술감사운동본부 공식 홈페이지의 '유령의사 성형수술 피해자를 찾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피해사실을 남기면 된다.

양 단체는 "유령수술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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