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노숙자 유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유죄'
상태바
노숙자 유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06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의사와 원무과장에...범금, 집유 선고

노숙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면서 유인한 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병원 원무부장과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부장 B씨와 C재단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7월경 부하직원인 원무과장과 보호사에게 노숙인들을 병원으로 데려 오도록 지시했다. 노숙인에게 C병원에 입원하면 알코올 중독 치료도 해주고 숙식도 제공하며 치료를 마친 뒤에는 취업도 시켜주겠다며 환자 유인행위를 하도록 한 것.

▲ 창원지방법원.

부하직원인 원무과장과 보호사는 노숙인들을 병원에 데려왔고 B씨는 A씨와 공모해 노숙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임의료 정신의료기관인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켰다.

검찰에 의해 정신보건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이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들은 노숙자들을 진단해 입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고, 내과 의사인 B씨가 당직의사라는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노숙인을 입원시키는 행위가 정당하거나 긴급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서 패소한 A씨와 B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노숙자들에게 금품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에 유인한 사실이 없다”며 “노숙자들이 정신질환자인지 확실치않지만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노숙인이 수사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하면 알코올 중독도 치료해주고 간식비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오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원무과장과 보호사도 A씨의 지시를 받고 노숙인들을 병원에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숙인들은 폐쇄정신병동 보호실 입원 당시 입원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 B씨의 주장대로 이들이 구두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숙인들이 병원에 오게 된 경위, 이들의 상태를 비춰보면 노숙인들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상황에 있었다거나 상황이 급박해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입원을 시킬 수 없어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