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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노환규 증인' 공판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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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노환규 증인' 공판 날선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06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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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넘는 신문 진행...조제냐, 제조냐? 쟁점

불법 약침을 제조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약침학회에 대한 첫 증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약침학회가 약침을 제조해 판매했는지 여부와 함께 약침을 조제한 것인지, 제조한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지난 5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강 모 회장(한의사)에 대한 첫 증인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 측은 “약침학회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불법으로 약 270억원 상당의 약침을 제조·판매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약침학회 측 변호인은 “약침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한의사들이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판매했다는 주장도 특별회비는 받았지만 약제비를 받고 판매할 목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또 검찰 측은 약침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침을 판매했다는 증거로 약침학회의 홈페이지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화면은 구성은 마치 홈쇼핑을 방불케 했으며, 특히 약침의 잔여 수량이 바이알 단위로 표시돼 있었고 가격은 특별회비란 이름으로 받고 있었다.

이날 공판의 증인으로 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참석했다.

검찰 측 심문에서 노 전 회장은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선 개발 상황이나 약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1조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개발된 신약은 단 1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어렵다”며 “약침은 수천명의 한의사들이 시설에서 조제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이나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 약침이라는 걸 인체에 주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진행된 약침학회 변호인 측 심문에서 노 전 회장은 84항에 걸친 질문을 받았다.

변호인이 “현재 약침학회와 한의계가 식약처에 약침 제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 식약처에서 받아들여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 약침이 제약사를 통해 제조가 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노 전 회장은 “그렇게 된다면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허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또 변호인이 천연물신약 제도에 대해 언급하자 노 전 회장은 “천연물신약 제도는 한방제재들 중 성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그동안 사용됐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임상절차를 간략화한 제도”라며 “개인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의사든, 한의사든 누구도 써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이 약침을 제조하기 위해선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시설을 만들어야하는 사정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노 전 회장은 “그렇게 따지면 책임전가를 한의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전 회장은 “음악을 예로 들면 전통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취향의 문제”라며 “하지만 의학은 그런 전통의 입장에서 봐선 안되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는 게 의사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공판이 끝난 후, 노환규 전 회장은 “오늘 공판에서 약침학회 측의 어이없는 주장에 놀랐고 더 많은 불법사실을 드러낸 것 같다”며 “약침학회는 그저 시설을 대여해줬을 뿐이고 한의사들이 와서 자기들 처방대로 만들어갔다는 주장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측에서 제시한 홈페이지에 나온 특별회비도 가격을 특별회비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또 약침학회로 특별회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회가 약침 판매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이는 약침을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결국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미비한 의료법 때문으로 약침은 무엇이고 주사제는 무엇인가”라며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약침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거 같다”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정도로 엉터리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한약침학회 강 모 회장은 “의협이 너무 한의학을 폄훼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협력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건 아쉽다”고 전했다.

약침을 제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식약처에 줄곧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은 제약사에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약침을 공급받길 원한다는 게 강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에 약침술은 있지만 제약사에선 약침을 만들지 않고 규정도 없다”며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약침을 만들어 써선 안된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국민건강보험에 약침술은 왜 넣었으며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식약처에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식약처는 그럴 의사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관련시설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의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시설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것”고 설명했다.

또 “특별회비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걷은 것으로 사용하는 횟수나 사용량에 따라 회비를 총회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게 무슨 제조, 판매와 관계 있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26일 오후 4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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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 2016-05-04 14:32:11
식약처에서 규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식약처에 건의하고 넣어주길 요청하는것이 순서고 식약처에서 인정안해준다면 인정받을만한 충분한 효능과 안전성의 근거를 제시하는게 먼저지 허락을 안해주니 쓸수 밖에 없다는 발상이 한방사들 머리의 기본 사고라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허락을 안해주면 허락을 받는게 먼저지 어떻게 허락안해주니 쓸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