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의사 자격정지 정당
상태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의사 자격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04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복지부 재량행사 범위내로 인정...적법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해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한의사에게 복지부가 8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9년 2월경 건강보험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대상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였다.

조사결과, 복지부는 A씨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접수계 직원이 없는 경우 기재를 하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등을 인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기재가 일부 누락됐을 뿐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내원일 부당청구자 명단 추출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했고 A씨는 허위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담당공무원의 강제력에 의해 작성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A씨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기재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복지부가 처분사유로 삼았던 거짓청구금액 1억 4607만 7840원 중 9127만 8583원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인정금액을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A씨가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음을 전제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복지부의 재량으로 정한 기간에 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거짓청구금액 중 일부가 인정도지 않더라도 남은 거짓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 복지부의 재량행사 범위 내로 인정된다면 여전히 적법하다고 봐야한다”며 “일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새 처분을 해야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