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식도정맥류 환자 후속조치 미흡 "배상"
상태바
식도정맥류 환자 후속조치 미흡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0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풍선탐폰법 시술 후...필요 조치 없었다 판결

식도정맥류 환자에 풍선탐폰법을 실시한 뒤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한 병원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병원에 A씨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5월경 술을 마시고 피를 토한 뒤 B병원에 내원했고 병원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를 실시, 해당 출혈이 식도정맥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A씨의 병변 부위에 섬유화 변성이 동반돼 식도정맥결찰술 대신 풍선탐폰법을 시행했다.

정맥류 출혈의 치료법으로는 혈관수축제 투여나 풍선탐폰법,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내시경 주사 경화요법 시행 등이 있는데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은 내시경 선단에 작은 탄력성의 O-ring을 끼워서 정맥류를 묶는 것으로 급성 출혈의 90%까지 조절할 수 있다.

▲ 고등법원 전경.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내시경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풍선탐폰법이 시행되는데 풍선탐폰법은 식도 풍선과 위풍선을 가지고 있는 구멍이 세 개 있는 튜브 또는 구멍이 네 개 있는 튜브가 사용된다.

A씨는 시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호흡곤란, 구토 등을 호소하다 호흡이 멈췄고 의료진은 기관 삽관과 함께 인공호흡기를 부탁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심폐소생술 후 A씨는 호흡을 다시 시작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CT 및 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그의 가족들은 “B병원 의료진이 풍선 탐폰법을 시행한 뒤 이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 A씨는 2014년 11월경 사망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시술 시행 이후 지혈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 추가적으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또는 내시경 주사 경화요법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은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활력징후를 전혀 측정하지 않았고 기관 삽관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호흡정지를 일으켰고, 뇌손상에 이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