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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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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판결 환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5.03.02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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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합헌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핵이 연간 2~3조 규모로 이것만 근절해도 전국 450만 초중고생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의협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발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반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한한의협회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헌법재판소,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판결…국민 건강권수호 위한 합리적 결정이며 적극 환영한다!

-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액 연간 2~3조원 규모…양의사 리베이트만 근절해도 ‘전국 450만 초중고생 무상급식’가능

-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 사수 위해 다시 소송 제기한다는 발표에 참담함 느낀다.

- 국민건강 위한‘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독점적 권한과 이익 사수 위한 같은 맥락의 행동

- 일제 강점기 잔재로 얻은 비정상적인 독점적 지위와 수익 일군 지난 날 반성하고 국민 섬겨야 할 것.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헌법재판소의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에 대하여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하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보건의료분야의 금전과 물품 등의 재정이 음성적으로 의료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는 물론 이를 불법적으로 수수한 의료인까지 처벌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제도이다.

즉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던 의료인과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관계자간의 부당한 뒷거래를 법으로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도 튼튼히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양의사단체는 참으로 어이없게도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들까지 처벌하는 쌍벌제가 부당하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관련 법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부 정화와 단속에 힘을 써야 하는 양의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양의사단체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이 지난 2013년에도 있었으며, 관련 양의사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양의사들은 자신들만은 이 같은 사항에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안하무인격으로 떼를 쓰며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적발액수만 무려 15조원을 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을 연간 2조 2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5년 정부의 전국 450만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예산인 2조6239억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만 완전히 뿌리 뽑는다면 별도의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이처럼 중차대한 보건복지예산 집행이 가능해 짐을 뜻한다.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양의사들이 털어가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비용만 근절해도 대한민국의 거대 아젠다 중 하나가 해결될 정도로 양의사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의 재정손실은 막대하다.

기실 이 같은 사태는 양의사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줄곧 보건의료계 내 ‘슈퍼 갑’의 위치에서 독점적 권력을 누려오면서 익숙해진 ‘갑질’의 무의식적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양의사들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이 불편을 덜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등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사력을 다해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만을 더할 뿐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인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진료편의성 증진 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의사들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누려온 독점적 지위와 그로 인한 비양심적인 수익을 얻어온 지난날을 반성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위헌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의사들은 다시 한 번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제기하려는 양의사들로 인해 양의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에게까지 그 추악한 악명이 묻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 제기에 앞서 스스로 의료인이 아닌, 의술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양의업자임을 인정하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양의사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주무부처와 사법당국의 눈을 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양의사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한의사협회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15. 3. 2.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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