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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비골신경 손상 "3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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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비골신경 손상 "3500만원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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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과실 인정... 소송 건 환자 승소

수술 중 비골신경(궁둥 신경이 넙다리 뒤쪽에서 갈라진 두 줄기 가운데 하나로 종아리 근육과 피부에 분포한다)를 손상시켜 장애를 유발한 병원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A씨에게 3538만 586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B병원에 입원해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1년 뒤, A씨는 작업 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자 B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A씨에 대해 MRI검사를 시행한 다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전각부의 연골파열로 진단하고 수술을 결정했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지만 통증과 저림, 피부색 변화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제거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시행했다.

두 차례에 걸친 수술 이후에도 A씨는 우측 다리의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등의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및 근전도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우측 비골신경 손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현재 A씨는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 저린 감각, 족관절의 근력 악화 등의 장애를 갖고 있다.

A씨는 “B병원 의료진이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시키고 치료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과정에서 관절낭을 관통한 바늘이 밖으로 나올 때 후외방에 있는 비골신경을 손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경우,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이전에 비골신경 손상을 확인할만한 소견이 없다가 수술 이후에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골신경 손상이 발견된 상태에서 압박을 가하면 손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손상이 의심될 경우 손상 부위 압박을 제거해야 하는데 의료진은 A씨가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압박스타킹을 사용해 손상 부위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골신경 손상은 의료진의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과정에서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와 같은 과실 및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과 A씨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도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고 수술 당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전각부의 연골파열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병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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