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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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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했다"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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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급여비 환수 합당...의사 항소 기각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1억원 환수폭탄을 맞은 의사가 네트워크병원이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사무장병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2심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모 요양병원의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A씨에게 의료법 제 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즉 비의료인인 B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51억 4212만 35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의사 C씨이지 B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은 C씨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네트워크병원이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성과는 B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귀속됐고 A씨는 매월 1200만원의 월급을 받았을 뿐 병원의 운영성과에 따른 손익 발생의 위험과 무관했다”며 “병원입출금 등 재정관리, 의료기기 구입 등 행정적인 업무는 모두 B씨가 했다는 점을 볼 때 병원 개설자가 B씨가 아닌 C씨라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생각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들의 채용을 결정했으며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을 분배했다”며 “A씨는 B씨와 구두로 자동차와 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B씨로부터 자신이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병원을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가 사건 병원의 개설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해당 요양급여비 전부가 환수돼야 할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A씨는 “사무장병원 사례를 보면 의사들만 희생양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사무장병원에 관련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풀려나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사무장을 처벌 안하고 사무장병원을 허가해준 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안진다”며 “자기가 해야할 일은 등한시하고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의사들은 누적되겠지만 사무장병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8년 전에 사건 병원에 취직될 때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증인도, 증거도 많았지만 이런 의견은 전혀 통하지 않았고 증명하기 힘들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안했다”며 “2심에서도 패소해 너무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상고를 할지 안할지 고민이 된다”고 전했다.

소송을 담당한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씨와 고용계약하에 근무를 했다는 내용들을 진술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이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증거에 의해 처분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안받았더라도 행정재판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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