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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리베이트 쌍벌제 전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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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리베이트 쌍벌제 전원 합헌 결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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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새 논리 개발...다시 헌소 청구

헌법재판소가 전의총이 제기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 2013년 리베이트 쌍벌제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의료법 제23조의 2 제 1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5일 2차 헌법소원장을 내기도 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 전경.

그러나 헌재는 전의총의 헌법소원에 대해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 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이므로 법원과 일반인이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판매자가 구입자인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 판매촉진 목적이 특별히 의미 있는 가중요건을 규정했다기보다는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예외적 허용사유를 일일이 규정한 후, 수수행위의 다양성과 의학적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세부적 기준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여서 그 거래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며 “일반 제품 거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의총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번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통해 자료를 더 검토하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이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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