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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통사고 진료비·심사수수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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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통사고 진료비·심사수수료'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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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정 안한 원심 파기... 요양기관 지급해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결정한 진료비와 심사수수료를 의료기관이 지급할 채무를 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최근 의료법인 A재단과 B보험사 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A재단의 B보험사에 자보심의회 결정에 따른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A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해당 진료비에 대해 B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받았다. 이에 B보험사는 이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했다.

자보심의회는 지난 2013년 9월경 A재단이 B보험사에게 지급진료비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심사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결정을 내렸고, A재단은 심의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 제2항은 심의회의 심사결정은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심사결정은 어떤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A재단은 통지를 받은지 30일 이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심의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B보험사는 자보심의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할 뿐 A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심사수수료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A재단은 B보험사에 반환 진료비 109만 4369원과 심사수수료 68만 296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정환 반환진료비는 주로 각 환자들의 교통사고 경위나 상병 정도에 비춰볼 때 충분한 보존치료나 경과관찰을 거치지 않고 초기에 한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에 대한 진료비”라며 “자보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회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재단이 B보험사에 청구한 진료비 가운데 반환진료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B보험사가 A병원에 지급을 보증한 진료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재단은 B보험사에 반환진료비 109만 43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심사수수료 지급채무는 A재단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심사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됐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8조는 심의회의 운영비용은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부담금액·방법은 심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보심의회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진 이상 A재단은 B보험사에 심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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