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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영리 비영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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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영리 비영리 공방
  • 의약뉴스
  • 승인 200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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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사사회의 법인약국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3일 법인약국에 관한 토론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대약은 약사들만 구성원으로 할 경우 영리법인화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혔다. 이는 비영리 법인을 주장했던 약사들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대약은 약국법인은 의료법인과 달리 일반인의 자본을 유치할 내적 필요성이 거의 없고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선택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세진 이사는 "비영리법인을 상정할 경우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에는 부합되지만 공익성과 사회봉사를 앞세워 일반인, 대자본,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방지할 명분은 약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대자본 불필요, 판매업이라는 약국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영리법인 형태가 적합하지만 법인의 약국개설수 1개소로 한정, 일반인 및 위장자본의 진입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 등이 전제된다면 비영리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나 약국법인 대책위 모임 등은 영리법인의 경우 약국이 대자본의 각축장이 될 것을 우려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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