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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처방 사망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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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처방 사망 법원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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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과 환자 사망...인과 관계 없다 판결

비만환자가 아닌데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했고 항우울제로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의 농도 과다가 사인이라고 해도 처방과 해당 결과의 인과관계가 어려우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 한의사 C씨와 국가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의원 내 비만클리닉에서 식욕억제제인 유니작, 옥세틴(성분 플루옥세틴) 등을 처방받거나 일시적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했었다.

또 A씨는 지난 2013년 2월경 왼쪽 어깨와 등의 통증을 이유로 한의사 C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해 혈압(155mmHg/102mmHg)과 맥박(102회)을 측정한 뒤 침 시술을 받고 귀가했다.

 

한의원에 다녀온 A씨는 그날 저녁 집 주방에서 쓰러졌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부검감정서에는 식욕억제제로도 사용되는 항우울제인 ‘플루옥세틴이 0.84mg/L로 나와 혈중 치료 농도를 넘어서 해당 수치가 충분히 의미가 있음’이라며 ‘플루옥세틴의 부작용과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부검의는 부검감정서에 독물검사와 관련해 ‘플루옥세틴의 혈중 치료농도는 0.15-0.5mg/L, 독성농도는 2.0mg/L, 치사농도는 1.3-6.8mg/L 이상으로 보고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가 약물 투약 이전에 A씨가 비만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검사와 진단을 했어야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비만환자가 아닌 A씨에게 플루옥세틴 등을 처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C씨에게는 “A씨가 내원했을 때 협심증과 감별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의 활력징후에서 고혈압과 빈맥의 소견이 확인됐음에도 내과 진료 권유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기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처방에 따라 플루옥세틴을 복용했다면 혈중 플루옥세틴 농도가 0.84mg/Ldp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수치에 이른 것은 B씨의 처방상 잘못이 아니라 A씨가 복용량이나 복용방법을 위반해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09년 7월경 흉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수년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등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될만한 기왕력(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병력)과 생활습관이 있었던 것이어서 B씨가 플루옥세틴을 처방한 것 자체가 A씨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의사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증상 및 활력징후를 고려할 때 한번 정도는 내과진료를 권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C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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