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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인지 몰랐다면 부당청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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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인지 몰랐다면 부당청구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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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수한 공단에...패소 판결 내려

정황상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줄 몰랐다면 원장에게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의사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를 선고하며 12억 9516만 698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모 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했는데, 건보공단은 A씨가 해당 기간 사무장인 B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의료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난 채용 공고를 보고 찾아간 병원에서 원장 C씨가 개설 준비 중인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해줄 것을 제안해 이를 수락하고 근무한 것일 뿐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 행정법원 전경.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피의자로 특징된 적이 없고 아무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런데 건보공단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중 A씨와 관련된 진술들을 취사해 A씨를 상대로 별다른 확인이나 검증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 B씨는 ‘C씨가 사건 병원 개원 이후 주 2~3회 병원을 방문해 A씨와 티타임을 가졌고 함께 병실도 다녔다고 진술했고 C씨는 사건 병원 원장 자격으로 각종 대외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며 “이를 볼 때 A씨와 같은 의사들도 C씨가 사건 병원의 원장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병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병원에서 병원장의 진료 업무와 원무과의 행정업무가 구분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병원 운영방법이 비정상적인 운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B씨가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고 해도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병원 원장으로 취임하거나 재직할 당시 C씨가 병원의 개설자이고 B씨는 행정 직원이라고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청구해 받았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부당청구로 보기 어렵고 더불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소송에 관여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 자료가 미비해 건보공단이 패소한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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