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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마비,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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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마비, 설명의무 '위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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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상대 소송에서...2000만원 배상 판결

척추 농양으로 인한 수술 후 신경 마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가족들이 B대학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B대학병원 의사 C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C씨는 5-6번 경추 부위에 척추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로 인해 뼈의 파괴와 경막외 종양이 심해 척수신경이 심하게 압박을 받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고 A씨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C씨는 염증이 5-6번 경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과 5번 경추뻐, 6번 경추뼈를 침범했음을 확인하고 감염된 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5-6번 경추 사이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외 경막까지 접근해 경막외 농양을 배농시켰다.

이어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는 농양의 크기를 감소시킨 뒤 골편을 이식하고 골편이 움직이지 않도록 금속판과 나사못을 삽입했다.

수술 후 A씨에게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C씨는 곧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있지만 그로 인해 수술부위가 압박된 것은 아니며, 이식된 골편에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혈종을 세척한 뒤 골편을 얇게 만들어 재삽입했다.

이어 C씨는 경막외 농양을 추가제거하고 뼈의 일부도 제거하는 3차 수술도 했다.

3차 수술을 마친 뒤 A씨의 상태는 점차 호전됐지만 우측 고관절 주변의 근육에 이소성 골화(비정상적인 부위에 골조직이 나타나는 것)가 나타났다.

A씨와 가족들은 B대학병원과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에서 패소한 A씨와 가족들은 곧장 항소심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C씨가 A씨에 대해 세균성 척수염을 결핵성 척수염으로 오진하고 치료와 수술을 진행했다는 주장과 함께 수술 과정에서 수술 후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C씨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척수 농양으로 인해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신경 마비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작은 충격에도 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수술 내용도 정밀한 수술”이라며 “A씨는 수술 전 척수염으로 경추의 척수 압박 소견과 경부통이 있었으나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1차 수술 동의서에 출혈, 감염, 척추삽임술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며 “C씨는 A씨가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해 수술 여부를 선택하도록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명의무위반과 A씨의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치매에 대한 위자료로, A씨가 아닌 가족들의 위차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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