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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뇌손상 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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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뇌손상 3억 배상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2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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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의료진 과실 인정...책임져야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이를 처방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힌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A씨와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대학병원에게 3억 4285만 3668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경 우측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으로 B대학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로도 A씨는 어깨통증과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는데 2012년 4월경 병원에 내원한 A씨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진통제를 복용 중단할 것과 함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패치를 처방받았다.

▲ 고등법원 전경.

A씨는 패치를 오른쪽 옆구리에 붙였는데 다음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지역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은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가 전원 된 상급병원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펜타닐 중독이 의심된다고 진단했고, A씨는 퇴원한 뒤 다시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양상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강직성 사지부전 마비가 남았다.

그러자 A씨의 가족들은 “A씨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경험이 없는 환자이므로 B대학병원 의료진은 펜타닐 패치를 처방함에 있어 용량을 조절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처음부터 고용량을 처방, 과다하게 투약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펜타닐 패치 설명서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 투약 경험이 없는 환자는 25μg/h를 초과하지 않도록 처방한 뒤 경과관찰을 해야 하는데 B대학병원은 처음부터 50μg/h을 처방해 펜타닐 패치를 과다 투약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펜타닐 패치 사용 이후 약 13시간 뒤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는데 이는 펜타닐 사용으로 혈중 농도가 처음으로 증가하는 시간인 12~24시간 범위”라며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도 그 부작용인 호흡억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펜타닐 패치와 저산소성 뇌손상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수술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하는 등 정상인에 비해 신체기능이 약화돼 있어 악결과의 한 원인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을 고려해 B대학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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