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6:15 (금)
수술 5년 후 설명의무 위반 손배 '인정'
상태바
수술 5년 후 설명의무 위반 손배 '인정'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5.02.18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환자와 가족에...2000만원 배상 판결

수술한 지 5년이 경과했어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와 그의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가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경 B대학병원에서 뇌동정맥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직후 A씨에겐 오심 증상이 나타났다.

A씨가 색전술을 받는 도중 색전물질인 글루의 일부가 뇌동맥 기형 주변의 정상혈관(모동맥)에 유입돼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부위의 정상 뇌조직에 혈류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C대학병원으로 옮겨 감마나이프시술을 받아 잔류하고 있던 뇌동정맥 기형에 대한 치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나 뇌경색 증상이 완치되지 않아 좌측 부전마비, 좌측 상지 및 하지의 운동기능 장해 등이 발생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의료진이 뇌동정맥 기형 병변의 크기가 작아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시술을 해야했지만 완치율이 10%에 불과한 색전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색전술 이외에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시술 방법이 있다는 점, 색전술은 완치율이 높지 않아 대부분 보조적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 방법도 뇌동정맥 기형을 치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 치료방법 중 하나에 속하고 시술 전 A씨의 병변 크기는 약 1.5cm 정도였는데 시술 이후 크기가 0.4cm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과적 수술은 과다출혈의 위험성이, 방사선시술은 치료기간이 장기간인 단점이 있지만 색전술을 먼저 시행할 경우 외과적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거나 방사선시술의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의료진이 A씨의 치료방법으로 색전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의사가 갖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동정맥 기형의 치료방법으로는 색전술 이외에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시술 방법이 있고 색전술은 보조적 수단으로 장점이 있으나 정상혈관으로 색전물질이 유입되면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의료진은 시술에 앞서 A씨에게 각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치료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진이 뇌동정맥 기형의 다른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 및 각 방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환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으로 A씨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시술이 이뤄졌고 설명의무위반과 A씨에게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가족은 사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뇌동정맥 기형의 치료법이 색전술 이외에도 있는 것을 알았다”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B대학병원 측 항변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