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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풀미코트레스퓰' 미국 특허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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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풀미코트레스퓰' 미국 특허권 무효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5.02.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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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판결...두 번째 제네릭 출시 허용

미국 연방법원이 천식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psules)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값싼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될 수 있도록 했다.

액타비스는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이 폐질환 치료제의 두 번째 제네릭 제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을 통해 이미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제제를 판매하고 있다.

액타비스에 의하면 풀미코트 브랜드 및 제네릭 의약품의 총매출액은 2014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약 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지사의 폴 허드슨 사장은 법원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미코트 레스퓰은 천식을 겪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분무장치를 통해 흡입투여한다.

지난 2013년 4월 뉴저지 지방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 특허권을 이미 무효화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특허권을 다시 인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법원의 결정이 2015년 가이던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올해 한 자릿수 중반대의 매출 하락과 한 자릿수 초반대의 핵심 주당순이익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만 해당되며 다른 국가에서의 풀미코트 레스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본래 풀미코트 레스퓰의 특허권은 2018년에 만료되며 소아환자에 대한 특허권은 2019년까지 유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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