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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의료광고 국회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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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의료광고 국회통과 관건
  • 의약뉴스
  • 승인 200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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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의 법인약국이 허용되고 의료광고도 제한적으로 풀린다. 또 100병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 행태도 도매를 거치지 않는 방안이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43개 서비스 분야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안을 발표했다.법인약국 금지 조항은 약사만의 법인약국 허용으로 그리고 의료광고의 범위도 의사가 텔레비젼에 직접 출연해 광고하는 길을 텄다. 도매상이 반대하고 있는 100병상 이상 병원의 제약사 직거래도 제한적으로 풀린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 발표는 국회 통과라는 마지막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의사광고 등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공정위는 법인약국 금지 조항 등을 풀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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