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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약, 한방재료로 판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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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약, 한방재료로 판 일당 실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1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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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 건강 위해 우려...징역형 부가피

중국에서 불법 입수한 가짜 비아그라 제품을 마치 한방재료로 정식허가를 받은 제품인양 판매했다가 적발된 일당에게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6형사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등),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 8000만원의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밀수입한 가짜 제품을 판매하려다 단속돼 빚을 지게 되자 2012년부터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알약 성분의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정식 허가를 받아 제조한 제품인 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판매한 제품들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또는 유사물질이 들어있어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과 동일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한방 재료로 정식 허가를 받고 만든 제품인 양 홍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명칭을 도용하기까지 했다.

▲ 부산지방법원.

이처럼 A씨는 928회에 걸쳐 1억 5510만 4000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타달라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을 마치 한방 재료로 정식허가 받은 제품인 양 판매해 경위, 기간 및 횟수, 수량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로 부정식품의 유통, 판매 과정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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