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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두창백신 수주 관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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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두창백신 수주 관련 의혹 제기
  • 의약뉴스
  • 승인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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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두창백신 생산업체인 CJ사와 질병관리본부간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감사원 감사와 검찰고발 까지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화원 의원은 12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폭로하고 오는 15일까지 질병관리본부의 두창백신 계약 경위와 관련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요청했다.

정화원 의원이 제기하는 사전교감은 우선 지난 2002년 CJ사가 3차례에 걸쳐 담당 사업부에서 주관한 백신업체 사업설명회를 통해 생산에 필요한 장비도입과 초기시설투자에 58억원 정도를 우선 소요됨에 따라 장기적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CJ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줬다는 점.

또한, 2002년 1차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CJ사가 2차공모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동신제약과 공개입찰에 참여해 수주받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설비만 5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건에 대해 CJ사는 27억에 참여하고, 2002년 90억원을 보장한다고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했음에도 타 기업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CJ사가 1차분 27억원에 125만 도스를 생산하는 사업대상자 평가에서 CJ사에서 1500만 도스 이상이 되어야만 이익이 발생한다고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계약체결시 329억원에 해당하는 1525만 도스를 보장하는 내용이 삽입됐다”고 내부적 교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정 의원은 “CJ사와 도스당 단가를 2158원을 적용, 도스 당 겨우 2원을 깍은 상태에서 1525만 도스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물량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08년 식약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90일간의 허가지체 일수를 두어 1000분의 1.5를 곱한 지체상금과 최종적으로 2009년 3월 31일까지 허가를 못받으면 15%의 금액을 환급토록하고 있으나 15%의 금액내에 자체상금이 포함돼 이를 제외하면 순수환급금이 4억원만 지급하면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CJ사가 2002년도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 참석안한 것 같은데 장기적 생산 가능성있어 참가한 것 같다”며 “업체와 사전교감 없었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국제 5천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어 2원을 깍아 싸게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m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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