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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전문의 법원마다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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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전문의 법원마다 다른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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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물 특히 주목...공단, 환수 근거 해석 차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둔 병원에 건보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의 환수처분과 관련된 병원이 같은 병원이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동일인물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해 4879만 21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인정했다.

A씨는 부산에 B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는데 2011년 7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구입해 병원 CT촬영실에 설치했다. 이후 A씨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C씨와 A씨가 의뢰한 의료영상에 대해 판독을 하고 전문적인 정보 및 기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 행정법원 전경.

이에 건보공단은 A씨가 2011년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해 이 사건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A씨는 “특수운영장비 규칙에서는 CT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 1명 이상 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최소 주1회 이상 근무해야한다고 규정한 특수운영장비 규칙 운영지침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근거로 적용하는 건 신의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 제1호에서 CT의 운영인력기준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규정한 것은 병원에 전속돼 있을 필요는 없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이 사건 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촬영장치를 이용한 촬영 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가끔씩 상담을 하기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용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해야한다”며 “이 사건 촬영장치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이라는 CT의 운용인력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A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같은 병원, 같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대로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판결과 배치돼 주목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의사 D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건보공단이 A씨에게 내린 5870만 449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같은 병원, 같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호나수처분취소소송인데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한 것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본 재판부와 다르게 이쪽 재판부는 반드시 전속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행정법원 제11부 재판부는 “운영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전속이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료기관과 의사 사이의 구속력에 차이가 있을 뿐 문언상 출근 등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인 경우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취업계약한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도 촬영된 파일을 받아 운영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영상의학과 의사가 반드시 출근을 해야 했다면 ‘상근의사’ 등과 같이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운영지침에 ‘비전속 의사’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최소 주 1회 근무를 해야 한다는 운영지침 내용은 비전속 의사를 인정하는 운영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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