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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귀 침놓은 의사 '한방 침술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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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귀 침놓은 의사 '한방 침술행위' 해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0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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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적인 IMS 시술과...차이있다 판결

목과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통증 부위가 아닌 이마와 귀 등에 침을 놓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한방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에 처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 B씨가 오른쪽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X-ray 촬영을 했으나 특이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와 병행해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치료법) 시술용 침과 plunger를환자의 엉덩이, 이마 및 귀 부위에 침을 놓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안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A씨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대구지방법원 전경.

재판부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 간 융합으로 의료기술과 한방의료기술이 진일보하는 시대에 의사와 한의사 간 업무범위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할 경우 의료기술과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막게 되고 국민건강권에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A씨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엉덩이, 이마, 귀 부분에 침을 놓았는데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다”며 “IMS 시술 방법은 통증유발점에 침을 삽입한 후 전기자극 등 물리적 자극을 줘 단출된 근육의 이완을 도와 통증을 완화하는 것인데 A씨는 별다른 자극을 가하지 않아 통상적인 IMS 시술 방법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침을 시술한 이마와 귀 부위는 족태양방광경의 유주상에 있는 혈자리가 위치하는 곳”이라며 “B씨에게 침을 놓고 3~5분 가량 침을 그대로 두는 시술을 했는데 이는 침술행위의 유침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A씨의 시술행위는 한방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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