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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록 누락, 면허정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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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록 누락, 면허정지 '합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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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항소 기각 판결...상세히 기록해야

진료기록부에 영양제 투약사실을 누락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A씨가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총 8일간 영양제를 투여했으나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 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7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영양제 투여를 시작한 날 진료기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서 말미에 ‘영양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반복(repeat) 투여하라’는 의미로 ‘rep’를 기재했으므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더라도 이는 의료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경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히 기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과기록지에 작성된 recommend를 의미하는 ‘rec’라고 기록이 돼있는데, A씨가 제출한 자료에는 ‘rep’라고 돼 있다. 앞서 검찰 수사기록에는 해당 기록부에 ‘rec’라고 기록돼 있는 걸 감안할 때 ‘rep’는 ‘rec’에 추가기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B씨를 진료하면서 영양제를 투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음이 명백해 의료법을 위반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대한노인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진료기록부 작성 방식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전부 충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의사의 처방은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하므로 처방의 시작과 종료, 환자 상태변화에 따른 처방의 변경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가 기재한 진료기록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며 노인의학회의 사실조회 회신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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