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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정보 이용 '급여 청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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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정보 이용 '급여 청구'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1.3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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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싸게 해준다는 명목으로...개인정보 받아

라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약 처방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환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받고 이를 이용,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사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상담사 B씨, 마케팅 등 총괄팀장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D안과의원에서 시력교정술을 받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받는데 보험이 안돼 약값이 비싸니 가족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환자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전산차트를 거짓으로 작성,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 법원 전경.

이렇게 이들은 2011년 6월 경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5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432만 66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요양급여를 청구한 A씨에겐 벌금 500만원, B씨에겐 벌금 100만원, C씨에겐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력교정술 수술환자 유치를 위해서라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고 이를 관행이라고 주장했다”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 범행을 주도하고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B씨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인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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