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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 누락 과징금 "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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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 누락 과징금 "부당 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1.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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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지 요법 미기재로 처벌...의사, 항소심 승소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재를 안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선 승소했다.

진료 당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한다는 게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과징금 6683만 1520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다른 의사 B, C씨와 함께 지난 2006년 3월경 강원도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복지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구 건강보험법 제85조의2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다.

 

A씨가 지지요법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진료기록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와의 동업은 2008년 7월경 일방적으로 파기됐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 사건 병원에서 부당청구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환자 D씨를 포함한 10명만이 진료를 했기에 이들에 대해 청구한 금액에 한해서만 책임이 있다”며 “환자들에게 지지요법 치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지지요법 치료 후 개인 지지요법 기록지에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기 때문인데 부당청구 당시 동업계약은 유지되고 있었다”며 “지지요법 치료를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건보법에서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에 요양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가 진료 즉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지지요법 치료를 마친 뒤 틈틈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증언들을 볼 때 A씨가 청구 전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를 조사한 조사원들은 진료기록부 등 추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진료기록부에 치료행위 등을 기재하고 조사 이후 이를 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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