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공립병원들의 과잉진료에 대해 공단의 ‘특혜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장향숙 의원은 질병에 따른 고가처방에 대해 지적했다.
장 의원은 소화기 악성종양 등 10개 주요 질환군에 대한 전국 42개 주요 대형병원의 경우 2003년 4분기 진료비 분석에서 5개 병원 중 한양대병원 등 4개 국공립병원이 8개 질환군을 평균 이상의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장 의원이 지적한 동 질병의 고가처방이 없는 명예를 안았으나, 곧 이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부당청구율 1위라고 밝혀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제출한 진료비용 확인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980건, 6억9천298만2천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부당청구율이 지난해 2위, 올해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며 “게다가 공공병원 2곳이 부당청구 5위권에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국공립 요양기관 12억원이 환수결정 됐으나, 행정처분 없이 부당이득금 환수만을 결정하는 등 국공립 요양기관을 봐주고 있다”며 “국공립병원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실사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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