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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은 과잉진료해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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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은 과잉진료해도 ‘특혜’
  • 의약뉴스
  • 승인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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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 국공립병원이 과잉진료가 오히려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에서 “국공립병원의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요양기관의 2002년 총 진료비 청구액은 9,975억원, 이 중 심사조정액은 196억원에 달해(조정율은 2.0%) 전체요양기관의 조정율 1.5%보다 0.5%가 높았다.

국공립 요양기관 중 국립목표병원은 20.51%, 국립마산병원 15.14%인 반면, 지방공사 의료원은 전남강진의료원 8.44%, 울진의료원(2003년) 6.04%로 국공립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청구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2002년 3.22%, 2003년 1.82%, 2004년 6월 1.54%로 일반병원의 평균치 보다 최저 50%에서 최고 100% 높은 심사 조정율을 보였다.

전 의원은 “12억원이 환수결정됐으나, 행정처분은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하는 등 국공립 요양기관을 봐주고 있다”며 “국공립병원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실사에서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신언항 원장은 “국공립 병원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았다”라며 “부당청구에 대해 모두 환수하지 않고 조사 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만나 이를 시정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 하겠다”며 “앞으로 홍보교육 등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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