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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뇌물·허위청구 병원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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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뇌물·허위청구 병원장 처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1.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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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종합선물세트 ...피해 국민전가 철퇴

식대가산을 허위로 청구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 보건소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을 예정이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간호사 등과 공모해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하도록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10억여원의 이득을 챙겼다.

▲ 행정법원 모습.

여기에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한 내역을 건보공단에 청구, 7억여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으면서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병원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직영식당 운영가산금 3억 7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불법의 종합선물센트인 양 A씨의 불법행위는 리베이트까지 이어졌다.

A씨는 의료기기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회사에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자나 변제기한 없이 4000만원을 빌렸고, 의약품 판매회사로부터도 이자 없이 1000만원을 빌렸으며 또 다른 의약품 판매회사로부터도 50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1억여원의 금전을 제공받았다.

또 A씨는 병상수를 늘리기 위해 보건소 의약계 직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네는 등 뇌물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범죄행위가 적발되면서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지시·위임하는 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호사인 B씨와 의료기기 납품업체의 직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지시했고 건보공단에 이 같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편취했다”며 “비록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술 중 일부를 분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뇌물공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등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건보공단이 2014년 9월까지 피해금액 중 약 3억원 이상 회수한 것은 참작할만한 사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직원들에게 수술을 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약 2년 동안 1150여회 이상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져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7억 6000만원을, 병원 식당 위탁운영을 가장해 3억 7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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