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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전문의 비전속 '환수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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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전문의 비전속 '환수 취소' 처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1.23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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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드시 ...출근할 필요없어 판결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에 대해 건보공단이 환수처분을 하자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건보공단이 A씨에게 내린 5870만 449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전산화단층 촬영장비(Computed Tomography, CT)를 설치한 뒤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를 비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 A씨가 의료법 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면 환수처분을 내렸다.

 

운영규칙과 지침에 따르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하고, 비전속이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주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하는데 B씨는 A씨의 병원에 전혀 근무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필름을 송부받아 판독했다는 것.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운영규칙에 따르면 CT의 운영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둬야하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비전속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어 “운영지침은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의 위임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운영지침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영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전속이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료기관과 의사 사이의 구속력에 차이가 있을 뿐 문언상 출근 등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인 경우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취업계약한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도 촬영된 파일을 받아 운영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영상의학과 의사가 반드시 출근을 해야 했다면 ‘상근의사’ 등과 같이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운영지침에 ‘비전속 의사’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최소 주 1회 근무를 해야 한다는 운영지침 내용은 비전속 의사를 인정하는 운영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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