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회수 조치후 폐기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선미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서에서 “PPA 성분 감기약의 회수 조치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현재까지 회수 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도매상을 통한 중소규모 제약사의 제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8월 1일자로 사용중지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 폐기 조치가 내려졌고 9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으나 밀봉을 한 제품은 회수를 했지만 처방에 사용되는 대용량의 포장제품의 경우 개봉이 된 제품들은 회수가 아직 안되고 있다면서 그 해당 제약사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대우약품 ▲영일약품 ▲한미약품 ▲한국이텍스제약의 제품들이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약국들에서는 보관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3의 장소에 이들을 모아 보관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반품 수거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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