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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테바 '코팍손' 특허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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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테바 '코팍손' 특허권 인정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5.01.22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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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블록버스터급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의 특허권을 무효화했던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테바 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측은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특허권 침해소송을 주재하는 사실심 재판관이 내린 결정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하위법원에서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다루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전례 없이 많은 수의 특허권 항소를 다루고 있으며 이미 연방순회법원의 판결을 상당수 뒤집었다. 작년 말까지 대법원은 연방순회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올라온 6건의 소송 중 5건을 파기했다.

테바 제약의 주사용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년 9월까지 테바가 기록한 151억 달러의 매출 중 코팍손은 31억 달러를 차지했다.

코팍손의 특허권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 2011년 뉴욕 지방법원의 1심 판사는 2015년 9월까지 남아있는 테바의 제품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노바티스의 계열사인 산도스와 밀란(Mylan) 같은 제네릭 제약사가 제품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연방순회법원은 2013년에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특허권을 무효화했다.

테바의 에레즈 비고드만 회장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코팍손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을만한 모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의 대상이 된 코팍손은 용량이 밀리리터당 20mg인 제품이다. 작년에 테바는 용량을 두 배로 늘려 더 적게 투여할 수 있는 코팍손을 출시했다.

테바의 계획은 기존의 코팍손 사용 환자들이 2030년까지는 특허권이 만료되지 않는 고용량 제형으로 치료제를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밀란 측은 테바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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