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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전문의만 광고 기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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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전문의만 광고 기재 허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1.21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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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협 광고 조건부...승인취소 판결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광고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전문의 면허 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서초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광고심의흉터조건부승인결과취소청구에서 의협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행정법원 전경.

A씨는 의원 내 흉터클리닉을 개설하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광고를 하기 위해 지난 4월 의협에 ‘흉터클리닉-흉터, 켈로이드, 이물질 제거,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 등 문구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의협은 A씨가 보낸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고,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 기재는 OECD 회원국에 한해 허용된다는 이유로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해당 광고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처분을 했다.

의협의 처분에 대해 A씨는 “의협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상위법령인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각 호 어디에서도 의료인의 경력, 특히 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해 소지하고 있음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심의기준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인이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의료광고에 의료인이 외국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광고에서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면허 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OECD는 경제협력기구에 불과해 해당 기구의 회원국 여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의료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국가가 한국과 동등한 의료수준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해도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명칭 등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한 이상 소비자로서는 해당 국가의 의료수준이나 자격의 의미를 스스로 판단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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