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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은 아니지만 환자사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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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은 아니지만 환자사망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1.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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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명근 교수에...5000만원 배상 판결

카바수술로 잘 알려진 전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에게 법원이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송 교수가 환자에게 시행한 수술은 카바수술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바수술(CARVAR Surgery,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란 판막 틀은 그대로 둔 채 환자의 판막에 특수하게 제작된 링(ring)을 갖다 대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소나 돼지의 심낭으로 만든 조직판막을 손상된 부위에 붙이는 판막 성형술로, 송 전 교수가 1997년 개발한 수술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송 전 교수에게 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송 전 교수와 건국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8년 건국대병원을 방문해 송 전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고 대동맥관 역류, 승모관 역류,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다. 송 전 교수는 A씨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 A씨는 건국대병원에 내원해 다시 심장 관련 검사를 받았고 흉부 CT 검사 결과 관상동맥의 석회화, 대동맥판막, 승모판막, 삼첨판막 역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송 전 교수는 A씨에게 수술적 치료를 다시 권유하고 A씨는 수술을 받기로 해 송 전 교수로부터 대동맥판막성형술, 승모판막성형술, 심방세동 차단술 등을 받았다.

수술 이후 A씨는 지속적인 복부 통증에 시달렸고 건국대병원 의료진이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투여하고 이완요법, 전환요법 등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은 채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에 의한 다발성 기관 부전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건국대병원의 검사 및 협진 결과 A씨는 증상이 경미하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밝혀졌고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송 전 교수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카바수술을 시행했고 이 사건 수술 중의 대동맥 겸자 시행시간이 연장돼 급성장간막 동맥폐색의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장수술 후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사망률이 높은 합병증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송 전 교수를 비롯한 건국대병원 의료진은 복통의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보존적 치료만 시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송 전 교수가 시행한 수술은 카바수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수술 전 심방세동, 대동맥판막 및 승모판막의 중복 판막질환, 상행 대동맥 확장, 양측 심방 비대, 관상동맥의 석회화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바수술은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11월경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해 시행할 수 없게 됐는데 이 사건 수술은 섬유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카바수술과 일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판막성형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카바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응급질환으로 A씨는 수술 이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후에도 복부 통증이 계속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대병원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만 진행하면서 A씨의 복부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지연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는 수술 전에도 양측 심방 비대, 상행 대동맥 확장, 관상동맥의 석회화 등 진단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의 경우 심장수술 후 0.06~0.7% 정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증”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송 전 교수와 건국대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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