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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집어던진 요양보호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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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집어던진 요양보호사 '처벌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1.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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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성 요건 충족 못해...정당행위 아니다 판결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은 최근 노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 B씨가 밤늦도록 잠을 자기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은 뒤, 침대로 집어던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했다.

검찰에 기소되자 A씨는 “B씨는 평소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건 당일 B씨는 같은 방에 입원한 C씨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침대를 흔들고 있어 이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등 부위를 때렸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정신차리라는 의미로 얼굴을 때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지팡이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봐 빼앗은 것”이라며 “B씨를 안아 침대를 눕히는 과정에서 발더둥을 치는 바람에 함께 넘어지며 놓친 것이지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사건 당시 새벽 1시가 넘었음에도 잠을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치매로 평소 대화가 되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한 문제 환자이긴 했지만 사건 당시 새벽 1시가 넘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75세의 고령인데다 폐암 말기 환자이고 여성인데도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거의 던지다시피 강제로 침대에 눕혔으며 이로 인해 B씨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됐다”며 “A씨의 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범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B씨의 가족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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