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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청, 길리어드 '소발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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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청, 길리어드 '소발디' 기각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5.01.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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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특허청이 미국 생명공학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블록버스터급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Sovaldi, sofosbuvir)에 대한 핵심적인 특허권 신청 중 하나를 기각했다.

인도 특허청은 소발디의 활성성분이 기존의 분자 약물과 충분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분자 약물로부터의 작은 변화로는 제품 효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에 의하면 인도에서 소발디에 대한 최종 승인 신청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변호사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약물에 대한 특허권의 거절은 제품에 대한 최종 특허권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2013년 11월에 승인된 경구치료제 소발디는 1알에 1000달러, 전체 치료에 8만4000달러라는 높은 가격이 책정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작년 9월까지 소발디의 매출액은 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인용한 리버풀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3개월 치료 과정에 필요한 소포스부비르를 최소 101달러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에서는 I-MAK(Initiative for Medicines, Access & Knowledge)과 DNP+(Delhi Network of Positive People)가 각각 2013년 11월과 2014년 3월에 소포스부비르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인도 제약회사인 나트코도 특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길리어드는 인도에서 다수의 제네릭 제조사와 자발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생산된 약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나 분배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발디의 특허권이 거부되면 길리어드와 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회사도 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길리어드는 인도에서 한 병에 한 달 치 분량이 들어있는 300달러의 소발디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제네릭 회사들의 경쟁이 더 심해지면 약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의약품 접근성 캠페인 운동가인 리나 멘가니는 이번 결정은 인도 시장에서 의약품 공개경쟁을 위한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하며 인도에서 소발디의 약가는 1알당 1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의사회는 9곳의 국가에서 C형 간염 환자를 위한 치료제를 확대하고 앞으로 모든 C형 간염 치료요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발디의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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