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원 의원은 5일 “지난 7월 발생한 PPA감기약 사태의 제약업체와 식약청간 유착의혹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감기약의 유해성 여부를 제약협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에 제약사가 참여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정숙 식약청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제약회사들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화원 의원은 “환경호르몬 DEHP에 신생아와 산모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 “2004년 7월 독성연구원이 연구결과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을 보고했음에도 업계의 편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DEHP가 유행성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ISO PPA 이외에는 없고 기술검토 심사시 적용하고 있다”며 “특성상 수용성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혈액백, 유용성 제제만 권고사항이며 수용성제제는 규제사항이 없다. 수용성제제에서는 용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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