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숙 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위원들에게 PPA성분 함유 감기약 사태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9월 9일 현재 총 75개 업소 169개 품목의 캡슐 등 160만병(액제), 549
kg(원료)을 수거완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해당업소 및 지방청에 반품ㆍ수거ㆍ폐기 현황을 2주마다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설피린, 테르페나딘, 페몰린, 난드로론 성분의 최신 안전성정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내 부작용 발생현황 등 안전성정보자료를 확보했으며, 문제가 제기된 7개 성분중 PPA, Cisapride, Nefazodone성분 제제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향후, 식약청은 품목별 안전성정보 자체분석ㆍ평가 후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약심전문가의 자문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사용기반 구축▲약사법 관련법령 정비▲의약품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제도 내실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ms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