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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척수신경 손상 소송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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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척수신경 손상 소송 '이유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1.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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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유중 기각

환자가 수술에 대한 진단, 수술 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계단에서 넘어진 후 B병원에 입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B병원은 A씨에 대한 요추부 CT 및 요추분 MRI 검사 결과 요추 3~4번간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중심성, 후방, 우측으로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과 이로 인한 신경 압박 소견을 발견했다.

 

A씨는 B병원에 입원했고 4~5번 요추간 후방 감압술, 추간판 제거술, 추체간 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후외측 기기 고정술, 3~4번 요추간 후방 극돌기 고정술 등을 받았다.

한 달 뒤 병원을 퇴원한 A씨는 모 대학병원 등에서 요통 및 하지 통증, 비뇨 장애, 발기 장애 등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

4년 뒤 A씨는 한 병원에서 4~5번 요추간 척추고정기구 제거 및 골 이식, 내고정술 등을 받았는데 재수술 시 요추 4~5번간 추체간 유합술을 위해 B병원에서 삽입했던 케이지(추체 사이에 넣는 기구)가 돌출돼 있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혼조직과 디스크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지 장애 등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재수술을 받았고 V병원에서 삽입했던 케이지가 불유합돼 있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혼조직과 디스크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고 신경손상부위와 수술부위가 근접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모 대학병원에서 받은 MRI 소견상 혈종 가능성이 있지만 ‘metal artifact(MRI 촬영시 금속이 주위에 있으면 영상이 흐려지고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 충분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기재돼 있다”며 “A씨는 이 사건 수술 후에 흡연을 했으며 흡연은 골유합술 후 불유합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수술 도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신경을 견인해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이 호전됐고 병원 의료진에게 소변을 보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넬라톤(임시 소변관)을 이용해 잔뇨 검사를 했고 항생제와 비뇨기제 치료제를 투여해 소변 보는 것이 좋아졌고 우측 하지 근력 약화 증상도 호전됐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사실만으로 B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행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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