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 "의료사고 맞다"
상태바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 "의료사고 맞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30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손해 80% 배상

대장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용종을 없애려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겼다면 의료과실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1887만 7395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 B의료재단의 C병원으로 내원해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장내 0.5cm이상 용종 1개를 발견해 이를 제거했다.

용종을 제거한 후 병원에 입원한 A씨는 다음날부터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통증이 계속 이어지자 혈압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를 시행한 결과 A씨에게 장 천공이 발견됐다.

 

장 천공이 있음을 확인한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했고 천공봉합수술을 받았지만 10일 후 수술부위가 터져 재봉합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천공봉합수술, 재봉합수술 등 총 수술을 4회 받은 A씨는 흉터가 남아있고 간혹 용변이나 생리를 함에 있어 불편함과 아울러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남았다며 B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는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 또는 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조작상 잘못으로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대장내시경 검사 후 A씨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했는데 A씨가 이 사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대장 천공이 있거나 원인이 될만한 과거 병력 내지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제거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A씨에게 대장 천공이라는 결과를 유발한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제반 사정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고려할 때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