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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조작 급여비 챙긴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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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조작 급여비 챙긴 의사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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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죄 적용...벌금 200만원 선고

진료내역을 조작해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모 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진료내역을 입력하면 요양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323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총 1232만 9040원을 수령, 편취했다.

 

A씨가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편취한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발장, A씨의 법정진술, 수진자 허위청구 여부 확인결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하는 금액 전액을 납부한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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