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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이런 점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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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이런 점을 생각하자
  • 의약뉴스
  • 승인 2014.12.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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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의 소원인 대체조제는 가능할까. 한동안 잠잠하던 대체조제활성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대체조제는 주로 약사들이 주장을 해왔고 약사의 주장에 의견을 같이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이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체조제 활성화 안을 포함시켰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인센티브 개선방안 강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대체조제는 잘 알다시피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성분내에서 약사가 대체조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의약품의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을 각기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품목 내에서 가능하다.

의사가 꼭 찍어 상품명으로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제약회사의 다른 제품으로 조제가 가능하므로 약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들도 제약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이 외에도 건보재정 측면에서 이로운 점이 있다.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했을 경우 보다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하면 그만큼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효능, 효과는 같은데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이 소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자신의 독점적 영역인 처방권에 손상을 입는 다는 점에서 당연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사들은 값싼 저가약이 환자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의약사들의 이런 입장은 대체조제 이야기만 나오면 늘 주장하는 레퍼토리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체조제를 장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약사들의 응원을 받은 최의원이 순조롭게 입법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기재부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물가안정과 제약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들의 이익단체는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은 이미 실패했고 복제약 고가 정책으로 제약사 수만 늘어났으나 신약개발 등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기재부가 내세우는 소비자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약값을 내리거나 약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해야지 대체조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에서 강조한 의사의 처방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에 대해서도 식약처의 생동성시험을 통과 했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리지널과 100% 동일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

약국가에서는 지금도 대체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체조제는 사실상 무늬만 대체조제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의 불편함 때문이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일부 약사들은 사후통보를 규정한 약사법 제 27조 4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환자에게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처방전에 대체내용을 약사가 기재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는 대신 심평원에 대체 사실을 알리고 심평원이 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사후통보 규정을 아예 삭제하자는 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인데 이는 활성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사용평가(DUR)' 시스템에 사후통보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법 개정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이처럼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사들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에 장단점이 있어 섣불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보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제도든 완벽한 것은 없다는 점을 의식하면 다툼과 소란보다는 화해와 대화로 풀기가 가능한 매듭이다.

분업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해 오면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은 토론의 장을 거쳐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처방과 조제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직역의 독점은 더 나은 환자 건강과 국민편의와 보험재정의 안정이라는 대의를 생각하면 당연히 수정되고 보완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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