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1 16:58 (월)
치협, 김세영 전회장 구속 '반발'
상태바
치협, 김세영 전회장 구속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24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영장실질 심사...탄원서 제출

‘1인 1개소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 로비 등의 혐의로 치협 김세영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향후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금을 빼돌려 입법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김세영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5월부터 3년간 치협 회원과 치기공업체에게 ‘불법 네트워트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원 중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성금 모금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강제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 김세영 전 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치과계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치과계는 ‘1인 1개소’ 법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구명 운동에 나설 조짐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김 전 회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치는 “이번 1인 1개소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의료법에는 개정 전부터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명시돼 있으나 2003년 경영과 의료를 분리한 법원 판단 사례를 악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이 1인 1개소법안이라는 게 건치의 설명이다.

이어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국민의 지지를 받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했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검찰조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그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일반적인 구속수사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세영 전 회장은 지난 3년간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등 공인으로 도주의 위험성이 극히 희박한데도 구속수사를 한다는 건 최대한 구속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현재의 사법관행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치는 “김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1인 1개소법의 의미를 훼손하고 한 개인의 삶을 성급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고 성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조심스럽지만 김 전 회장을 돕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치협 관계자는 “앞으로 예측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의심받고 있는 내용들을 가능한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그당시 추진했던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이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건치에서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에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 뿐만 아니라 치협 현 집행부 임원도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치협에서 쉽게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렇지만 협회 임원진에서도 호소문을 담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